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15 13:30

본문

총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이용료 30% 소득공제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합뉴스 제공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곳 중 참가 신청한 업체들이다.

문체부 측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 관련기사 ◀
☞ ‘채종석과 열애설’ 나나, 과감한 패션... 맨발로 길거리 활보
☞ ‘미달이’ 김성은, 父 사업 실패→생활고... “상실감 컸다” 동치미
☞ ‘유명 DJ’ 안예송, 음주 사망사고로 징역 8년 확정 [왓IS]
☞ ‘진태현♥’ 박시은 “2년 전 유산, 큰 충격... 9개월 동안 행복해”
☞ 오혁, 드디어 품절남... 2살 연상 ♥황지민과 결혼
☞ 극찬받은 이재성, 김민재는 최저 평점 혹평…극명하게 엇갈린 맞대결 희비
☞ [TVis] 랄랄, 이효리도 반한 매력... “저작권료=신차 구매 가능” 전참시
☞ [TVis]류현진 실착 유니폼 2100만 원 낙찰... “수익금 기부” 살림남
☞ 김준호 “여자 연예인 중 ♥김지민이 제일 예뻐…” 팔불출 독박투어3
☞ ‘더 딴따라’ 웬디, 폭풍 오열 “눈물이 안 멈춰”…왜

[한국 스포츠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 블로그]
[김도영의 트로피를 바라보는 구자욱의 묘한 시선]

<ⓒ 일간스포츠. All rights reservedgt;


이현아 lalalast@edail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98
어제
1,583
최대
3,806
전체
771,08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