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탄핵의결서, 국회→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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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6시 16분경 용산 방문…비서관에 전달
헌재, 의결서 정본접수…16일 재판관 회의 진행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헌재, 의결서 정본접수…16일 재판관 회의 진행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을 기준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4일 오후 6시 16분경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1시간 대기한 후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가 불가해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를 대신해 탄핵심판청구를 진행한다. 양측은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논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이후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하는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했고,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거쳐 오는 16일 결정된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기한은 내년 6월 12일까지다. 과거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4일 오후 6시 16분경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1시간 대기한 후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가 불가해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를 대신해 탄핵심판청구를 진행한다. 양측은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논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이후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하는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했고,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거쳐 오는 16일 결정된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기한은 내년 6월 12일까지다. 과거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다.
김광미 기자 kgm1@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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