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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내부통제 고삐 죈다…BC카드도 이사회 내 내통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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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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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카드사 8곳 중 6곳, 내부통제위원회 설립
BC카드 사옥 사진BC카드
BC카드 사옥. [사진=BC카드]
BC카드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전업카드사 8곳 중 6곳신한·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에 내부통제위원회가 설립됐다. 나머지 2곳인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에서도 향후 이사회 내부통제위원회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결정했다. BC카드의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BC카드 관계자는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선임 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업카드사 중 가장 먼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 곳은 롯데카드다. 롯데카드 직원의 100억원대 배임이 적발된 이후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설치했다.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우리·하나 계열 카드사들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아직 내부통제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8월 기존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삼성카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내부통제 기능이 감사위원회에 종속되면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카드사에서도 해당 지적을 인지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이서영 기자 2s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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