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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넘어간 내 정보 잘 관리되나"…정부, 알리·테무 정보 관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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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5-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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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적정성 검증
공정위,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불공정 약관 심사...짝퉁 판매는 AI 모니터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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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내법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상표권을 위반한 짝품가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진행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수집한 사용자 개인정보가 국내법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국외중국 이전 방식이 적정한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관리 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 관련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알리익스프레스가 18만8000여개 중국 셀러판매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했는데, 이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이나 예산이 있는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들이 또 다른 제3, 제4의 중국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관리 방안에 대해 "알리는 2019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인정보 보안관리 시스템 인증을 받아 국제기준을 준수한 데이터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한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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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독서마당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중국 e커머스 업체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에 참석, 양사 경영진과 함께 협약서에 사인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알리는 국내법인 조직이 갖춰져 있지만, 테무는 아직 법률 대리인만 있는 서류상 법인으로 신속한 소비자 분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환불, 교환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치는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사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시민단체에선 알리와 테무가 △기본 정보 외에 민감한 금융정보 및 주거지 세부 정보 요구 △광범위한 플랫폼 면책 조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의 불특정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유통 업계에서도 국내 물류사에 배송을 위탁하는 해외직구 업체가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가급적 제한하되, 플랫폼에 입점한 중국 셀러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판매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로 만든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중국 이커머스에서 실제로 짝퉁을 판매 중인지 감시하기로 했다. 짝퉁 판매가 적발된 플랫폼이 해당 상품 판매를 차단하지 않으면 대외공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해외직구 통관 심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통관 검사 강화 등 물리적 대응만으로는 짝퉁 상품 반입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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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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