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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유모차·전기매트 등 8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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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5-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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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집중검사장에서 물품검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유모차나 장난감 등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접구입직구이 원천 금지된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돼왔다.




먼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장난감,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등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으면 소비자가 바로 해외에서 구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온수매트,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가스라이터 등이 해당한다. 가습기용 소독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이 된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차단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막는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위조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는 150달러 한도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의 관세·부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로부터 초저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 잣대로 되레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뒤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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