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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에 운명 갈린다"…탄핵표결 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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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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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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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 회의를 열고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최종 결정과 이탈표 규모가 탄핵안 가결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2차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곳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담겼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 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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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 입장 표명없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단 의견이 나와 가결에 필요한 여당 8명의 표가 충족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당론이 바뀔지는 불투명하다. 당론 변경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72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 결정 시 의원들에게 충실히 따르도록 호소하겠다. 그러나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도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고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국내 산업, 물가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 하방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한경db, 연합뉴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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