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비상계엄,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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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총리 거치지 않고 이뤄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법이 규정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사태 당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사유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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