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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산분리로 사모펀드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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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1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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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태발,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관점서 논의 거론
업계 "제도 근간 흔드는 것"...학계서도 "제약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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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9/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12일 주요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수장들을 불러들인건 산업자본 지배를 금산분리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 등 PEF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과열양상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자 감독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화두 던지기로 풀이된다.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의 근본을 뒤흔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산분리 측면서 논의 시작" PEF에 새 화두 던진 금감원


금감원은 12일 PEF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EF 측에서는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 등 12개사가 참석했다. PEF를 겨냥해 금산분리 원칙 적용을 고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지난달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사례를 빗대 "과거에는 당국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면, 이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 관련 후속 조치가 이번 간담회 개최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금산분리 측면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있다는 의견을 거론했다. 이 원장 역시 고려아연 사태에 대해 "특정 산업군은 기간을 20~30년으로 길게 봐야 하는데, 5년, 10년 이내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화두로 삼아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었다.

금감원에서는 이 논의가 비단 고려아연 문제로 인한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로부터 촉발된 것은 맞지만, 최근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들의 투자가 실제 투자자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지 문제제기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 화두를 던지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나 일정을 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EF가 기간산업 등의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드물지만 종종 있어왔다. KCGI는 2018년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왔다. 2022년 우군인 반도건설과 함께 34%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쟁탈전을 벌였으나 당시 산업은행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이외에도 KCGI는 오스템임플란트, 현대엘리베이터, DB하이텍 등의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해 온 바 있다.



"PEF 취지 어긋나"…제약 쉽지 않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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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PEF들은 이날 금감원 측의 간담회 발언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말 그대로 부작용 우려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산분리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근거가 희미하고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며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기업 경영·운용이 PEF의 존립 목적이고, 사모펀드 제도도 국내 우량 기업을 인수해 잘 경영하자는 취지로 생겼는데 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PEF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을 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대주주 또는 2대주주가 개인이나 창업주가 아닌 블랙록, 뱅가드"라며 "Samp;P500 기업 중 400개가 넘는 기업들을 금융자본이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FI재무적투자자에게도 지분이 분산되는건 불가피한데, 글로벌 스탠다드도 이와 맞지 않고 금산분리는 이런 곳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했다.

학계에서도 PEF를 제약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기간산업 해외매각 불가 단서조항이나 의결권 제한 등은 여러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은 고민해 볼 만 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학 교수는 "특정기업을 해외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안은 우리도 해외로부터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결권과 보호예수건도 상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내 사모펀드가 엑시트 하면 양도소득세를 대거 물리는 등 세제로 간접 통제를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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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hjae0@mt.co.kr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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