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50만→25만원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50만→25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18 06:15

본문

연간 한도 200만→100만원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거부 금액이 5만∼250만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원으로 조정됐다. 125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란 소비자 상대 업종을 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의무 위반 신고서 처리 기한이 보다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접수된 신고서를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대 2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50만→25만원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sje@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샷!] "전기톱 주문했는데 노트가 왔다…무섭다"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들 사망…같이 낮잠 잔 부부 송치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이혼 절차 진행 중"
故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김수현측 법적대응 검토"
중학생 머리·눈썹 밀고 폭행, 실시간 방송한 10대들…경찰 조사
"가해 교사도 착각했다 사과했는데…아들이 성희롱범이라니요"
대형 무인기, 착륙중 헬기와 충돌…軍 "원인 조사 중"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美·英 다음으로 많아"
우크라 국기 비슷해서? "이케아 방화 배후에 러시아"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607
어제
2,108
최대
3,806
전체
948,01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