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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총장들, 집단 휴학계 반려 합의…"학칙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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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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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협, 21일까지 의대생 휴학계 모두 반려…미복귀 시 편입학 충원 검토
프라임경제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모든 절차는 학칙대로 처리한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목적으로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19일 오전 10시께 연 긴급회의를 통해 객관적 사유 없이 동맹 휴학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를 제외한 사유의 휴학 신청은 일체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휴학계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의대 총장들, 집단 휴학계 반려 합의…quot;학칙대로 진행quot;
이미 전북대와 조선대는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한 상태다. 앞서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는 오는 21일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총장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상황이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개별 대학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아울러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학번,25학번 대상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도 재확인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될 경우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왔다"며 "의대는 결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결원이 있으면 충원을 해온 걸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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