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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청사로 출근…탄핵안 가결 시 총리 대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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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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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오후 정부청사서 국회 표결 지켜볼 듯
韓 총리 청사로 출근…탄핵안 가결 시 총리 대행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14일 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한다.

이로써 한 총리가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실와 총리실이 어떻게 업무를 분장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는 경우 대통령실와 총리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당시 상황을 교본으로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당시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는 대통령실로부터,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로서 1인 2역을 수행하는 만큼 청와대와 국조실 두 조직으로부터 보좌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일단, 국무조정실은 현재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체계로 전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정지되는 만큼 ‘임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외교, 안보, 국방, 치안 분야의 경우 국조실보다는 대통령실 비서실이 더욱 체계화돼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인사나 주요 정책 등 대통령실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총리실 공보실이 아닌 대통령실 대변인실을 이용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고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보훈처 차장,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차관급 인사도 했지만,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발표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말했다.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지난 7일과는 다르게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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