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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 업무 기록 남기니 병원장이 격리하고 폭언" 준법에 우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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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7 18:16 조회 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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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법 폐기 후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참여 간호사에 부당해고·사직 권고…"병원들, 조직적으로 방해"
국민권익위 신고 안내시스템 가동… 불법 의료기관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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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7일 서울 중구 쌍림동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준법투쟁 3차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간호법 제정안의 폐기 이후에도 준법투쟁을 이어온 간호사들이 지시받은 부당 업무 1순위가 검체 채취와 천자속이 비어있고 가느다란 침을 몸속에 찔러 넣어 체액을 뽑아내는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지난달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불법 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기록 8066건, 튜브 관리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 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 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 부위 봉합suture, 수술 보조 1954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고,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등이었다.

이날 간호협회는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불법 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 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 연차 파업 순이었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으로 환자들의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단합된 간호사 힘을 보여주기 위해, 안전한 간호사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현장 분위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발표됐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 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지방 B 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 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고까지 했다.

특히 서울 A 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간호사들 앞에서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모 병원장은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한 뒤 불법이 되는 업무들을 시키며 간호사 자신에게 불법이 되는 내용을 간호기록으로 남겨두면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간호기록을 지우도록 협박하기도 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18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준법투쟁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한다라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의료기관 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응답해 의료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간호사 준법투쟁을 막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준법투쟁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불이익 및 부당대우 등이 두려워서, 동료 간호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까 봐, 현장 상황상 내가 빠지면 환자치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면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겁박, 직종 간 배타적 분위기 유발로 준법투쟁 방해 그리고 의료기관 경영자에 의한 고용위협까지 의료기관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의 인권조차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불법 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 정원 확대 ▲법정 의료인력 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간호협회가 밝힌 간호사 준법투쟁 관련 3차 방향과 대응 전략을 보면 먼저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 안정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회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고용노동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해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 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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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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