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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틱톡 금지법 심리…사용 금지에 무게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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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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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 관계 유지 시 19일부터 미국 내 금지
‘표현 자유 침해’라는 틱톡 주장에 회의적


美 대법원, 틱톡 금지법 심리…사용 금지에 무게 실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중국 모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제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은 구두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법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유출하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틱톡은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합당하다며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대법원에 법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0일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 안보 우려만으로 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정부 측은 틱톡은 중국이 수백만 미국인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 정부가 틱톡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뿐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펼쳤다.

NYT는 틱톡 변호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에 대법관들이 전반적으로 회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WSJ 역시 대법관 대부분이 틱톡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명했으며, 이 사안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닌 바이트댄스의 틱톡 소유를 겨냥한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변론에서 틱톡과 중국 모회사의 관계를 끊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인들이 외국 테러단체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바이트댄스는 아직 틱톡의 미국 사업권에 대한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개입이 없다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 틱톡 앱을 배포하는 애플과 구글 등은 이를 서비스에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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