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9 등 대형 전기차 세제 혜택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정부가 국산 대형 전기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인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이오닉9와 기아 EV9 등 축간거리 3050㎜ 이상인 대형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 전기승용차의 친환경인증 기준을 별도로 두고 에너지소비효율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모든 전기승용차가 에너지소비효율이 3.7㎞/㎾h 이상일 경우에만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전기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승용차는 에너지소비효율이 3.4㎞/㎾h 이상이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도록 변경했다.
반면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앞으로 4.2㎞/㎾h 이상을 충족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는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교육세의 30%에 해당하는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 아이오닉9와 기아 EV9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차량 모두 축간거리가 각각 3130㎜, 3100㎜로 새 규정에 따라 대형 전기차로 분류되며,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3.4㎞/㎾h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 전기차는 국내차보다 축간거리가 길어 중형차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새 기준에 따라 친환경차 지위를 뺏길 수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스타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데일리뉴스 사진 영상 외 [기사콘텐츠 구매] 바로가기
스마트 폰에서 만나는 스타데일리뉴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종합인터넷신문 스타데일리뉴스 SNS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 [네이버 포스트] 바로가기 저작권자>
관련링크
- 이전글한화손보, 서울시와 미혼남녀 관계 형성·성장 지원 협약 체결 25.01.13
- 다음글한화손보, 미혼남녀 새로운 시작 위해 서울시와 손잡는다 25.0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