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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철회하라"…현대차증권 소액주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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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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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유증 철회하라quot;…현대차증권 소액주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제공=현대차증권

[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2000억원 규모의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중인 현대차증권이 소액주주와 소송전에 휘말렸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유한회사 뚜벅이투자 외 1인은현대차증권을 상대로보통주 3012만482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지난 8일 제기했다. 뚜벅이투자측 소송대리인은천준범 변호사가 맡았다. 천 변호사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11월부터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1000억원 가량은 시설자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에 775억원, 기업어음 등 차입 상환에 225억원을 투입해 자본건전성을 강화할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주가도 급락하는 등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4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정신고서 상에는 유상증자의 배경과 목적 등이 상세히 기재됐고, 주주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1차 심문기일은오는 15일이다.

한편 유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은 1차 심문기일과 동일한 15일이다. 발행가액은 내달 21일 확정된다. 구주주 청약은 내달 26일부터 27일, 일반공모청약은 3월4일에서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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