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줍줍 청약은 무주택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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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금리 2%대에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 다음달에는 무주택자에게 미계약 주택을 공급해 청약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무순위’속칭 ‘줍줍’ 청약자격 요건 강화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거지원 강화 방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서민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들의 올해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상반기 출시된다. 지난해 6월 나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자로, 이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20~39살 청년 가운데 연소득 7천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적용된다. 특히 청년들의 입주가 쉽도록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국공유지·노후청사를 활용한 2천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천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장 과열을 부추겨 논란이 되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는 미계약 주택에 대한 무순위 청약 때 전국의 만 19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지난해 7월 공급된 ‘동탄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에 294만4780명이 청약하는 과열 현상이 빚어진 바 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거주지역 요건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아파트 보유자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해는데, 이들 역시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약자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실거주를 확인할 건강보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공항·관제·규정 등 항공안전 분야별 점검을 실시한 뒤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건설 안전 대책으로는 건축구조기사 자격이 신설되고,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처음 선발한다. 구조 설계 미흡과 부실 감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처다.
이밖에도 하반기부터는 고속철KTX과 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좌석’이 도입될 예정이다. 임산부가 지정 좌석을 예매하지 않을 경우 일반 이용자가 예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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