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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통장 돈이 전세사기 구제 비용으로?…"손실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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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5-0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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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통장 돈이 전세사기 구제 비용으로?…quot;손실은 불가피quot;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2023.1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한 뒤 먼저 보상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 등에 쓰여야 할 주택도시기금이 사적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은 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채권을 매입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경매 등 구상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채권 매입 시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쓰이게 된다.

문제는 주택도시기금의 용처는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 시 출·융자와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돼야 하는데, 사적 계약 영역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건전성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 원에 달했으나, 올해 3월 말 잔액이 13조 9000억 원에 그쳤다. 이런 와중 쓰일 곳은 늘어나는 추세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투입 규모는 엇갈리고 있으나, 채권 매입에만 적게는 5800억 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은 더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 1만 5000명의 평균 보증금을 기준으로 예상 재정 규모를 산정한 결과, 3조~4조 원으로 산출됐다. 여기에 향후 매입을 진행할 HUG에선 조직 인력 충원 등 행정비용으로 1000억~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에게 잠깐 빌린 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소모성으로 써버리고 없애버려도 되는 것인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쓰는게 맞는지 숙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기금을 활용한 채권 매입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한다. 특히나 채권 자체가 부실한 만큼 손실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도시기금을 채권 매입에 사용한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특히나 부실 채권인 만큼 손실은 불가피하다. 세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특별법인 만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인지"라며 "또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왜 보상이 안 되는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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