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합장 뽑힌 대조1구역, 이달 공사 재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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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은평구 대조1구역의 임시조합장을 유도엽 변호사로 정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대조1구역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바 있다. 임시조합장이 정해지면서 대조 1구역은 분양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공사 재개도 가능해졌다. 대조1구역은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지난 1월1일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현대건설이 2022년 10월 착공 이후 현장에 미청구공사비 약 1800억원을 투입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서다.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전 조합장이 직무 정지 상태가 돼 분양을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려면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하고, 분양을 하려면 조합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조합장이 없어 분양 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초 대조1구역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다시 임시조합장이 정해지며 공사 재개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건설이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던 만큼 임시조합장이 관련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새 조합 집행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3월에 적법한 조합 집행부만 5월까지 구성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지난 18일에도 현장 재착공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한 차례 더 보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는 시점을 5월로 예상했지만 절차 문제로 조금 늦춰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바로 재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조합장 선출 이후에도 조합 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전 조합장의 직무 정지 사태가 공사비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이 깊어져 일어났는데 아직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조1구역 조합원 관계자는 "새 조합장이 선출되고도 공사비에 대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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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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