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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합장 뽑힌 대조1구역, 이달 공사 재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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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5-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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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새해 첫날 서울 은평구 재개발 최대어인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 공사비 약 1800억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예고한대로 공정을 멈춘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올해 들어 공사가 전면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공사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조 1구역은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최대어로 꼽힌다.

1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은평구 대조1구역의 임시조합장을 유도엽 변호사로 정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대조1구역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바 있다. 임시조합장이 정해지면서 대조 1구역은 분양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공사 재개도 가능해졌다.

대조1구역은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지난 1월1일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현대건설이 2022년 10월 착공 이후 현장에 미청구공사비 약 1800억원을 투입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서다.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전 조합장이 직무 정지 상태가 돼 분양을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려면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하고, 분양을 하려면 조합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조합장이 없어 분양 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초 대조1구역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다시 임시조합장이 정해지며 공사 재개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건설이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던 만큼 임시조합장이 관련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새 조합 집행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3월에 적법한 조합 집행부만 5월까지 구성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지난 18일에도 현장 재착공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한 차례 더 보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는 시점을 5월로 예상했지만 절차 문제로 조금 늦춰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바로 재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조합장 선출 이후에도 조합 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전 조합장의 직무 정지 사태가 공사비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이 깊어져 일어났는데 아직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조1구역 조합원 관계자는 "새 조합장이 선출되고도 공사비에 대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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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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