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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니트족 올케어…육아휴직 급여·남편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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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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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자에 취업정보 제공…교육부-고용부 협업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늘린다…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취준생·니트족 올케어…육아휴직 급여·남편 출산휴가 확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족에게 적시에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한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20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2차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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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만 국가장학금 신청자, 사전동의 시 취업서비스 제공

먼저 정부는 취준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약 141만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욕이 없는 니트족도 발굴·예방하기 위해 졸업 직후부터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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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재취업 업종제한 폐지

이번 대책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주요 뼈대로 담겼다.

정부는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기로 했다. 20근무일이면 약 한 달 수준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를 추진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된다.

예컨대 출산 전에 의복회사에서 일했다면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지원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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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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