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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도 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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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5-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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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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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1.
정부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에 나선다. ISA는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 상품이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확보 차원에서 ISA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부동산의 연금화 등도 사회이동성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따라 ISA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로 제한된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개선방안에 담긴다.

2016년 도입된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투자손익 통산,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ISA는 유형에 따라 나뉜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신탁형으로는 각 투자자가 맞춤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ISA의 1인 1계좌 원칙 폐지도 추진한다. 복수 계좌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선택권이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 1계좌 원칙으로 특정 ISA 유형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른바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도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3종 세트는 △공시 범위 확대 △제공상품 확대 △이전제도 활성화 등 3개의 축을 원칙으로 각각의 세부내용을 담았다.

가령 수수료만 공시하는 현행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ISA 제공 상품 리스트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 등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은 은행의 신탁형 ISA는 제공상품 확대를 검토한다. 이전 소요시간, 이전 방식 등도 재점검한다.

이밖에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인 ISA 납입한도는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증액한다. ISA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서민형 비과세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 확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중·고령 세대를 위한 자산형성 방안도 나왔다. 앞으로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소득공백기에 대응해 국민연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3세다. 퇴직연령이 60세이기 때문에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심지어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5세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국민연금을 1년 조기수령하면 급여 전액에 대해 6%씩 감액한다. 정부는 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때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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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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