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후 연봉 삭감 통보"…채용 갑질 손보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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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공개 추진
[앵커] 많은 노동자들이, 채용 과정 때는 연봉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가 나중에야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식의 채용 갑질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이걸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을 손보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정 씨는 두 달 전 한 식품 수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채용공고엔 수평적인 문화 등 회사의 장점만 나열됐고, 연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모 씨 : 연봉 얼마 이상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전 연봉이랑 좀 맞춰서 대강 해주는 그런 문화,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차례 면접 끝에 최종 합격한 정씨의 계약 연봉은 5800만원. 하지만 입사를 열흘 앞두고 참석한 워크숍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모 씨 : 예산을 4100만원까지밖에 못 쓴다. 1700만원을 깎아야 한다 1700만원이 깎여버리면 아예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고민 끝에 정씨는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정모 씨 : 전 직장이랑 다시 잘 얘기를 해보셔서 다녀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모멸감을 느꼈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구나.] 오늘1일 정부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채용 공고에 임금과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을 공개하도록 채용절차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기업의 참여 여부입니다.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더러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임금이라는 게 기업의 기밀 사항일 수도 있고 경영 사항이잖아요. 법률로 제약을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기피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연봉 등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다솜 기자 gong.dasom@jtbc.co.kr [영상편집: 류효정] [핫클릭] ▶ 이준석 "윤 대통령 안 바뀐다에 1만원 건다" ▶ 제주 비계삼겹 논란…전 직원 "손님 항의 잦았다" ▶ 일본에서 불에 타 숨진 부부…체포된 20대 한국인 ▶ 청소년 10명中 6명 "결혼은 선택, 자식 없어도 돼" ▶ "불닭볶음면 너무 무서워" 한국 매운맛에 응급실행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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