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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뉴스 콘텐츠 제값 내고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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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5-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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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뉴스코프에 연간 최대 83억원 지급
국내 언론단체들, 저작권 포럼 발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들이 신문 등 전통 미디어와 잇달아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고 있다.

구글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보유한 미국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프는 WSJ를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더타임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구글이 뉴스코프에 연간 500만~600만달러약 69억~8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빅테크들은 뉴스매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오픈AI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에 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픈AI는 미국 AP통신, 독일 악셀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비슷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뉴욕데일리뉴스·시카고트리뷴 등 8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오픈AI챗GPT와 MS코파일럿가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개 기사를 허가나 대가 지불 없이 도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문사들은 현실 세계의 실제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실제 장소에 실제 사람들을 보내는 데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는데, 두 기술회사는 기사를 보상 없이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저작권 침해 논란은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NYT는 이들이 생성형 AI 훈련에 자사 기사를 불법·무단 사용하는 “무임승차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빅테크들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면서 협력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보급 확산기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로부터 언론사들이 콘텐츠의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크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뉴스 저작권 이슈가 부상하면서 지난달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 6곳이 참여해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을 발족시켰다.

이번 포럼은 기술 변화를 반영한 뉴스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AI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거대언어모델LLM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언론사 등에 지급해야 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는 모델을 만든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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