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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해외 직구…따졌더니 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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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5-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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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배송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정보를 이용해서 해외 직접 구매를 했고 그 물건이 내 이름으로 세관을 통과해서 배송되고 있던 겁니다.

제보내용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 모 씨는 최근 해외 직구한 물건 통관 여부가 궁금해 관세청 전자통관사이트 유니패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 신발들이 중국에서 발송돼 자신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겁니다.

목포, 인천, 서울 등으로 배송까지 완료됐습니다.

[홍모 씨/도용 피해자 :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물건이 저도 모르게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놀랐고요.]

화물 번호를 검색하고 택배 조회를 한 끝에 물건을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됐는데, 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주문한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해외 직구…따졌더니 사이트 폐쇄

[홍모 씨/도용 피해자 : 정품 신발을 일본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자기는 구매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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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가 이 구매대행업체에 따지자, 업체는 중국 거래처에서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는 등의 궁색한 답만 되풀이하다가 며칠 뒤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관세청은 세금이 붙는 판매용 제품을 150달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가사용 제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렇게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류승하/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사무관 : 불법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1차적으로 관세법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정말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직구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구매대행업체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일부 업체들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세금 회피나 밀반입 등에 활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여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도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이름과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3년마다 갱신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조수인·김민영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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