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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자사 우대 여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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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5-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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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사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멜론에서 SM 소속 가수가 데뷔하거나 컴백할 때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지 않게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quot;자사 우대 여부 점검해야quot;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음원 유통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하게 돼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습니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랐습니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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