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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빨리 들어왔네" 통장에 48만원 찍혔다…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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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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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늘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은 12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소득 발생시점20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025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이날 지급했다.


지급규모는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비 13만↑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24일까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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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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