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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랑 제주도 가려다 깜짝"…대한항공, 합병 하자마자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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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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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 반납 시기 조정해 ‘결합 전’도 인정
양사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미정
공정위 안팍,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벌써부터 ‘꼼수 운임 인상’ 논란 발생


quot;애들이랑 제주도 가려다 깜짝quot;…대한항공, 합병 하자마자 가격 인상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자마자 국내선 일부 선호 좌석 가격을 올렸다. 40여 년간 이어진 국내 항공사 양강 구도가 무너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곧바로 현실화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시정조치는 두 회사 합병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큰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 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지표가 2024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조치 방안도 조정했다. 2022년 당시 공정위는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유럽 4개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진입했고, 미국 법무부DOJ와의 합의로 미국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 일부 운항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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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은 공정위 승인이 필요하다. 합병 비율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내려진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항공은 13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일부 선호 좌석을 1만~1만5000원 추가금을 받는 방식으로 사전 배정하기로 했다. 일반석보다 공간이 넓은 비상구 좌석 등 ‘엑스트라 레그룸’과 일반석 가장 앞줄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 대상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원래 높은 운임을 받는 대신 수하물, 기내식, 좌석 선택 등을 무료 제공하는 풀서비스항공사FSC인데,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옵션 상품을 제공하는 저비용항공사LCC와 같은 가격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LCC와 달리 예약 시 좌석 선택이 자유로운 FSC가 일부 좌석 선택을 유료화하는 것은 사실상 운임 인상으로 볼 수 있다”며 “합병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벌써부터 꼼수를 동원한 수익성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두고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항공 운임 및 노선 통폐합 등 이슈가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CC인 에어프레미아나 티웨이항공이 FSC인 아시아나항공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만큼 대한항공이 독점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나 티웨이항공을 경쟁 업체로 인정해 노선을 대체하게 되면 공정위는 더 이상 행태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숫자만 조정하는 셈이지 좌석 수나 가격 규제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기아 합병으로 결국 자동차 가격이 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요금 상승과 서비스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국내선에서도 앞 좌석을 선호하는 승객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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