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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서 무순위 청약 2가구 나왔다…2021년 분양 당시 공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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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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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69㎡·84㎡ 각 1가구씩

전용 84㎡...수원시 거주 무주택 세대원만 신청 가능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사진=현대건설 제공
5월부터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제한이 예정된 가운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물량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이의동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서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미계약주택 전용 69㎡ 1가구103동402호와 계약취소주택 전용 84㎡ 1가구103동504호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4개 동, 총 211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 당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음에도 1순위 청약 151가구 모집에 3만4500여명이 신청해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 융합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3층과 지하 2층에 각각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센터가 연결되어 있다.

공급 금액은 2021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전용 69㎡는 7억7430만 원, 전용 84㎡는 9억3620만 원이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해 아직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세 시세는 전용 69㎡ 8억원, 전용 84㎡ 9억원대로 형성되어 있다.

사후접수 세대전용 69㎡의 경우 전국의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다만 계약취소주택전용 84㎡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만 가능하며 부부 중복 청약도 안된다.

청약 일정은 17일 무순위 접수 후 3월 20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3월 27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이며 나머지 잔금 80%는 입주 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 치러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만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가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며 입주 가능 시기는 2025년 5월이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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