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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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취소 행정소송 패소 수용…판결 취지대로 재산정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분담금 취소소송에서 패한 정부는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분담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주간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애경산업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2월 약 107억4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3개월 뒤 소송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처분 과정에서 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애경산업은 소송 당시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법원은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조문별로 각하·기각했다.
환경부는 판결된 대로, 공동분담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이 납부해야 할 추가분담금의 분담비율을 특별법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재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10명이며, 이들에게 총 1717억7500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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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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