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 통과에 與,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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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3 21:56 조회 12 댓글 0본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한다"며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에 여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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