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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도 닫아버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우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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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2-1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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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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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2024년 5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유통 서비스노동자 주말 휴식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아빠, 오늘 여기서 못 노는 거야?"

지난 일요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대형 키즈카페실내 놀이터 앞. 평소 수많은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놀던 공간이 적막했다. 불은 꺼졌고, 출입문은 닫혔다. 같은 층에 있는 음식점도 모두 문을 닫았다. 실망한 아이를 달래주고, 다른 곳을 찾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니 아이를 동반한 다른 가족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허탕을 치고, 다른 키즈카페를 찾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이 키즈카페가 문을 닫은 이유는 매장이 대형마트 건물에 입점해서다. 매주 2번째, 4번째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의무휴업일엔 "대형마트는 물론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키즈카페, 음식점 등 각종 테넌트임대 시설까지 모두 영업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만든 풍경이다. 대형마트가 소유하지 않아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경우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시설 운영자가 개인사업자여도 영업할 수 없다.


이날 다리 건너 광진구 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같은 브랜드 키즈카페는 정상 영업 중이었다. 이 건물에도 대형마트가 있지만, 매장이 건물 일부만 점유해 다른 층에 입점한 테넌트는 영업할 수 있다. 같은 서울 시내에서 5km 내외 거리에 전혀 다른 시공간 규제가 작동하는 셈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토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올해로 12년 차를 맞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휴일 대목을 놓쳐 아쉬운 대형마트 본사만 주장하는게 아니다. 이로 인해 불편한 경험을 한 소비자들도 불합리한 규제로 본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났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78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조례를 도입했다. 서울에선 서초구가 2023년 말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고, 지난해 말 중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지난 11일엔 관악구도 동참했다.

중구엔 남대문시장, 동대문구엔 동대문시장과 경동시장 등이 있다. 대형마트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을 간단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요즘 지방 대형마트 점포 앞 골목상권은 의무휴업일에 같이 쉬는게 일상이 됐다고 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줄이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빗나갔다.

오히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은 공생 관계로 보는게 합리적이다. 지난 13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바꾼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의 마트 주변 상권에서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유통법을 바꿔 대형마트 규제를 풀려고 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겹치며 추진 동력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누구를 위한 도돌이표 규제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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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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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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