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성어기···해경, 함정·헬기 동원 외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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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해경 특수기동정과 고속단정들이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들을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31일부터 4월4일까지 서해와 목포·군산·제주·서귀포 해역에서 대형함정 17척과 항공기 2대를 동원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년 봄 성어기인 4월이면 인천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NLL 인근 특정금지구역에는 외국어선이 출몰해 불법조업하고 있다. 올해도 3월 현재 100여척의 외국어선이 출현했다. 특히 야간에는 NLL을 넘어와 조업 후 북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중국의 저인망 어선 400여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휴어기4월16일~10월15일를 앞두고 비밀 어창을 만들거나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조업 하고 있다. 야간에는 경비함정의 감시를 피해 허가수역에 진입한 무허가 어선들의 불법조업도 우려된다.
해경의 이번 단속은 일제 검문검색을 통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무허가 중국어선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허가 중국어선들의 조업조건 준수 여부 등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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