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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FD 실질 투자주체 공개한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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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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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대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투자 주체와 종목별 잔고, 잔고 비중을 공개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당국은 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자를 표기하고 전체 시장 및 종목별 잔고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신용융자는 종목별로 잔고 비율이 어느 정도 레버리지 투자인지, 주가 급락시 반대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판단 지표가 된다"며 "CFD는 신용과 본질이 비슷함에도 공시가 안되다보니 지난달 8개 종목들 중 길게는 나흘 간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었는데도 반대매매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증권사가 사실상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단순 중개 등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신용공여 한도 포함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외국계 증권사로 중개만 하는 증권사의 경우 적용이 안되는 건가.

"특정 증권사를 언급하며 설명할 순 없지만, 대부분 증권사는 CFD 신용 위험을 부담했을 것이다. 단순 중개만 하면 미수금을 떠안지 않고 자본금 규제도 없다. 개인이 CFD를 40% 증거금으로 했으면 증권사가 나머지 60%의 신용을 떠안는다. 단순 중개면 신용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미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현재 미수채권을 떠안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모두 신용을 부담한 증권사다. 당연히 모두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증권사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 소홀히 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행정제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CFD 수수료가 일반 증권거래 수수료보다 10배 이상이라 커서 유인이 될 만한 처분인가 싶다.

"증권사들 중에선 CFD 확대를 위해 수수료를 더 낮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 이익보다 증권사들 입장에서 CFD 메리트가 컸던 건 신용 한도에 포함이 안된다는 점, 고액자산가와의 점점 등이었을 것으로 본다. 과태료 무섭게 해서 유도하는 것뿐 아니라 감사시 기관 제재 등이 있을 수도 있고, 증권사들 신용 공여 한도가 이미 거의 차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나눠먹으라는 것이다. 때문에 자기자본을 증자로 늘리지 않는 한 CFD를 더 키우긴 어려울 것이다."

-조세회피 등 문제는.

"저희가 신용융자보다 CFD가 뭐가 유리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작년까지 한종목에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CFD가 유리하다고 했다. 작년으로 보면 한종목 당 10억원 이상 갖고 있어야 대주주 과세 요건양도소득세 22%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CFD가 유리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이 더 유리하다. 근데 이번에 대주주 과세 요건을 종목당 100억원 보유로 높였고, 한종목 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거의 없다. 과세 차익 목적으로 CFD를 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싶다."

-종목별 한도 설정 자율규제로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금감원이 증권사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안다. 이걸 따른 증권사는 극소수. 이번에도 자율규제면 똑같은 거 아닌가.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려해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있다. CFD 관련 내용은 여기서 빠져있었다. 신용융자도 모범규준 형태로 관리 중이고 법은 아니지만 감독원이 검사 나가서 모범규준 따르지 않으면 1차적인, 아주 특이하면 몰라도 여기 포함하면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일부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는 이미 다 차있는데.

"CFD 하려면 신용융자 등 모든 종류의 신용공여 줄여야 한다. 증권사는 은행이 아니니까 자기자본을 넘으면 안된다. 신용공여 한도 100%에 근접했다면, 신규 체결하려면 뭔가 줄이거나 증자를 하거나 해야 한다."

-새로운 전문투자자 요건 적용했을 때 줄어드는 투자자 추정치 제시했는데. 요건 안되는 약 80%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강화된 요건에 부합하는 게 개인전문투자자 중 22%라는 것. 개인투자자 규모가 2만7000~2만8000명 정돈데 이들 중 위험 금융투자상품에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인 사람이 22%라는 거다. 실제 지금 CFD 계좌에 돈 들고 있는 사람은 3000명 정도 추정. 3000명이 22%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체 전문투자자 중 CFD 거래 신청할 수 있는 베이스가 70~80% 줄어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

-계좌 보유한 사람 중 새 기준에 미달하는 투자자는 어떻게 되나.

"신규 CFD 계약은 안된다. 기존 포지션 청산을 3개월 내에 할 필요는 없는데 다시 열려서 신규로 계약 체결할 때는 새로 제시되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오늘 CFD 신청하면 2년 뒤까지는 할 수 있는 건가.

"오늘 신청하면 그럴 수 있다."

-금융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증권사 미수채권 규모는 어느정도인가.

"미수채권 규모는 추심되고 하면서 매일 바뀐다.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분명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최소 증거금률 40%, 상시화만 하고 조정은 안하는지.

"이번 일에서 시장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다 문제냐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반 신용융자 수준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면 이 정도는 인정을 해주자는 거다. 2.5배 레버리지가 과도해서 문제가 됐다고 보는 건 아니다."

-전산 변경에 시간 오래걸리지 않나.

"지금 시스템대로면 외국계사가 하면 외국계로 잡히는데 전산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굉장히 큰 작업이다. 근데 개인 레버리지 자금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산 것처럼 보이는 건 문제니까. 거래소가 코스콤과 함께 만들거고 3개월 안에 할 수 있도록 할 거다. 증권사 반응은 엇갈릴 거 같다. 전산 변경하고 신용공여 한도도 챙기고 프로모션도 못하게 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도 까다로워지는데 이걸 계속 할지 말지, 결정들 할 것이다. 우리는 일단 CFD 시장 위축될 것으로 본다. 경제적으로 보면 신용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똑같은 룰에서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규제 차익 #xfffd;#xfffd;문에 급성장했고,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은 시장 위축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

-종목별 CFD 잔고까지 나온 적은 없던 거 같다. 이번에 집계 자체를 처음 하는 건가.

"그렇다."

-해외 사례 보면 영국 호주는 CFD가 활발하고 미국은 기준이 굉장히 높다. 이번 사태로 CFD 금지 목소리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개선 조치를 한 배경은 무엇인가.

"실질이 동일한 것은 동일규제 적용하면 된다고 봐서 개선안 발표한 거다. 장외파생 형태든 실물중개든 이것만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신용융자와 실질이 비슷하다고 해 반드시 신용융자만 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CFD도 만기를 설정해야 한단 의견도 있었는데.

"장외파생겨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거다. 규제차익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만기 규제는 과도한 규제. 신용융자는 증권사별로 최대 6개월, 3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운용하는데 이건 모범규준에 있다. 장외파생거래는 당사자 간 합의 존중하는 룰이 있다. 증권사별로 하겠지만 나중에 모범규준 나와서 신용융자랑 유사하게 되면 다시 리볼빙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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