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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일합니다"…휴일 수당 얼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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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3-05-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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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일합니다···휴일 수당 얼마 받을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5월 27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29일까지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차주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5인 이상 사업장 내 월급제 근로자, 시급제, 일용직에게 사업주가 하루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 우선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당 계산 방식이 각각 다르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한다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 원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 원에 더해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 8만 원까지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급제는 한 달 동안 근무일이 며칠이든 고정된 임금을 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노동절의 유급휴일분 임금은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출근한다면 실제로 근무한 하루 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 등 1.5배만 받는다.


다만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도입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1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던 4개의 공휴일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중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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