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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더 리본 과장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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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3-05-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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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 광고의 한 장면. 출처|더리본 광고

[스포츠서울 | 김효원기자] 상조업체 더리본이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과장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상조업체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데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TV 및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상위 10개 상조업체 중 2015∼2019년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리본은 상조업 외에도 외식업 ‘더파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뷔페 매출 비중이 2015년 64%, 2016년 47%, 2018년 50%, 2019년 57%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더리본의 회계상 총매출액 규모가 상조업체 중 1위라는 점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더리본의 순수 상조업 관련 매출액 순위는 5위권이라고 밝혔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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