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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 탄압" 반발…건설노조 구속영장, 절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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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05-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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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는 경찰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집회를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계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건설노조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가운데 절반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다는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경찰의 캡사이신 훈련 등을 반민주적인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하고 캡사이신 발사 훈련도 병행한다. 불법 행위로 변질될 것이 예상되어 강제로 이격하고 연행한다고 한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궤변인가?]

애초부터 야간 문화제 일정이 없는 합법 집회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야간 문화제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진행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5시에 끝납니다. 흠집 내기잖아요.]

또 정부가 모든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영장 청구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올 들어 검찰이 건설노조원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30건 가운데 절반인 15건이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81%와 비교하면 훨씬 낮습니다.

기각된 영장들 가운데는 지자체가 중재한 단체협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격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김두현 변호사/건설 노동자 변호인 : 최근 구속영장에선 특이하게도 단체교섭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집회를 통해서 사측에 뭔가를 요구하는 건 일반적인 교섭 행위인데, 이를 공갈 협박 혐의로 의율한 게 황당합니다.]

이 밖에 노동계는 정부가 금속노조 사업장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파업 참여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이상학,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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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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