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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고보니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안심전세앱 2.0 이런 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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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05-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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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앱’의 시세 정보 제공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연립·다세대 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아파트, 신축빌라의 준공 전 시세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세 표본도 168만호에서 1252만호로 대폭 증가했다.

30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가 31일 출시 예정인 안심전세앱 2.0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30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가 31일 출시 예정인 안심전세앱 2.0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앱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2월 ‘안심전세앱 1.0’을 출시하면서 “일부 기능을 보완한 2.0 버전을 7월 중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출시 일정을 두 달 가량 앞당겼다.

악성임대인 여부 임차인으로도 확인 가능


2.0버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악성 임대인’ 여부를 임차인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악성임대인을 ‘최근 3년간 2번 이상 2억 이상의 보증금을 미반환한 이들’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1.0 버전에서는 계약 당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안심전세앱에 접속해 인증 결과를 보여줘야 했다.

2.0 버전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대면 절차를 생략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푸시’를 보내면, 집주인이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코드를 보내줄 수 있게 한 것이다.

9월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를 골자로 한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임대인이 안심전세앱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건의 양호성에 대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반드시 계약일 기준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되, 계약 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증가입이 거절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제도도 도입


정부는 안심전세앱 사용에 협조하지 않는 집주인 물건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집주인의 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일차적으로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인의 HUG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되, HUG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해 온 이력이 확인된 집주인들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했다.

안심전세앱 2.0에서는 집주인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안심임대인 인증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 제공

안심전세앱 2.0에서는 집주인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안심임대인 인증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 제공



계약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만큼, 임대인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불균형”이라며 “세입자들이 계약 전 집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처럼, 집주인의 신용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으로 확인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HUG 보증심사는 임대차 계약 후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HUG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주택’이라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과 말만 믿고 계약했으나, 막상 임대인의 신용 문제로 가입이 거절된 이들이 많았다. 안심전세앱은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출시됐다.

중개사 개·폐업 이력도 공개


안심전세앱 2.0에서는 집주인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확대 공개된다. 전세사기 의심 물건을 중개한 후 ‘폐업 후 재개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정보 뿐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함께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시세 정보가 확실치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신축빌라의 준공 전 시세도 제공된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가 추정한 잠정시세를 한국감정원에서 2차 검증한 가격이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에 아파트 매물들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에 아파트 매물들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권도현 기자



다만 안심전세앱에서 제공하는 시세 정보는 인근 주택의 실거래가 데이터에 기반해 산출된 가격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과는 시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폭등하면서 주변 시세가 안심전세앱이 권하는 가격보다 월등히 높거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적정 시세의 ‘안심매물’로 조회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관련기사 : [써보니] ‘안심전세앱’으로 전셋집 구해보니… 앱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셔야겠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 자체 모형에 의해 산출된 가격을 전문가들이 구간별 감독하는 구조로 1.0 출시 이후 가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 전월세 가격의 하향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만큼 1.0 버전보다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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