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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직격탄에 공인중개사 권리금 포기 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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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5-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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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직격탄에 공인중개사 ‘권리금 포기’ 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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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20년째 자리를 지켜온 B부동산은 권리금도 못 건지고 31일 폐업했다. 이모씨는 “몇개월째 손님이 없어 투잡을 하며 버텼지만 임대료를 5개월째 내지 못해 결국 폐업했다”며 “20년전 권리금 2000만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결국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우려에 빌라 거래가 급감하자 공인중개사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휴업·폐업 수는 총 5321곳으로 신규 개업 업소4969보다 352곳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개업 수가 휴·폐업 수보다 2700개 정도 많았는데, 1년만에 상황이 바뀐 것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휴·폐업이 증가한 것은 매매·전세 거래 모두 줄어들면서 생계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만큼 수익성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지역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집계한 올해 1∼4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6840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매매 거래 1만4175건과 비교하면 51.7% 감소한 것이다.

비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올해 1∼4월 3만6278건으로 지난해 동기5만3326건보다 감소하는 등 1∼4월 거래량으로는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공인중개사들의 신뢰도도 바닥에 떨어졌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드러나면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개업소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거나,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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