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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 어치 고기 노쇼, 누리꾼들 "내가 사겠다"…7분 만에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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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7-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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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한은수]

출처=X 갈무리출처=X 갈무리

270만 원어치 고기 ‘노쇼’No-Show: 예약부도로 피해를 본 업주가 누리꾼들 도움으로 전량 판매에 성공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24일 업주의 딸 A씨는 “전부 품절이다. 감사하다. 열심히 살겠다”라며 “급한 일 다 처리한 뒤 삼겹살 이벤트라도 열도록 하겠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약 270만 원어치 고기를 ‘노쇼’ 당했다”라며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밝힌 B씨는 삼겹살 40㎏과 목살 10㎏, 한우 등심 10㎏ 등 약 270만원어치를 주문하며 22일 오후 5시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주문에 맞춰 물품을 준비하고 칼집을 넣는 등 반나절에 걸쳐 고기 작업을 맞추었으나,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 사실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고기를 구입하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응원에 힘입어 A씨는 같은 날 소분한 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했고 이는 판매 7분만에 완판됐다. 빠른 판매로 고기를 구매하지 못한 누리꾼들은 “나도 구매하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판매됐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이날 A씨는 고기를 담은 택배 사진을 공유하면서 “오늘 노쇼 택배 물량 다 나갔다. 저와 일면식도 없고 교류조차 없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다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저희 엄마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재차 고마움을 전했다.

=

한편 A씨 측은 경북 영천경찰서에 B씨를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고의적인 노쇼가 확인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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