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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차체 등과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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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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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신축 아파트에 대한 하자 분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에 대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사업주체 및 시공사들은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 조치를 일반 하자 180일, 중대 하자 9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부, 지차체 등과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실시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국토관리청, 전국 시군구 지자체,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024년 10월 입주가 예쩡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국토부 측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며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을 설정해 공포시행토록 할 예정이다.제53조의2제2항 개정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의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하자조치계획 수립 후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해야 한다.제53조의2제3항 개정

정부는 또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제20조의2제2항 개정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방법 등 사전방문계획을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도 의무화된다.제20조의2제4항 개정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에게 의무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의무 확인 범위는 전유부분세대 내 및 주거공용부분공동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한정하고, 기타공용부분지하주차장 등, 조경, 관리사무소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공사지연에 따라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입주 30일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20조의2제5항 및 제6항 개정

국토부 측은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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