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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남은 IFRS18 도입…당국 "연착륙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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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6-1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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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회계 처리 오류 있어도 일정 기간 계도 운영"

2년 반 남은 IFRS18 도입…당국
금융당국이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8 제도와 관련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국내 방식의 영업손익 표기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규 회계기준 적용 초기 기업과 투자자들의 업무 차질과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회계기준운,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IFRS 18의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연착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활동 관련 항목을 중요성, 발생 빈도, 지속성 등과 상관 없이 단일 중간합계로 제시해 일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특별 항목을 포함한다.


현행 기준상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공제해 측정하지만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바뀐다. 이는 IFRS 18가 잔여 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출됐기 때문이다.

기존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당국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기업과 투자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IFRS 18의 기본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재 방식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질의응답도 제시할 계획이다.

세미나·포럼 등 실무 간담회도 개최한다. 회사·감사인 등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의회신 전담팀도 구성해 운영하고 IFRS 18 전용 웹사이트와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이다.

IFRS 18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 분석도 추진한다. IFRS 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상장협, 코스닥협, 금감원 등이 회사별, 산업별 영향을 분석키로 했다.

아울러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 규제지표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 검토에 들어간다. 코스닥상장규정에서 5년 연속 영업손실 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과 외부감사법상 3년 연속 영업손실시 감사인 직원 지정 등이 그 예다.

당국은 수정 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해 내년 중 개정하고 2027년 의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 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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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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