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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까지 단 1표…탄핵 된다면 향후 정국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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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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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시 尹 직무 정지…헌재 심리 절차
헌재서 탄핵 인용 시 60일 내 조기 대선


가결까지 단 1표…탄핵 된다면 향후 정국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향후 정국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과 의원총회에서 잇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 의원들이 오는 14일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향후 정국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진종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연쇄적으로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단 1표 남았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이지만 헌재가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재법 23조 1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함에 따라 6인 체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 심리 기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까지는 2개월이 소요됐다. 탄핵이 인용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 법적 쟁점은 적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헌재 심리에 소극적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치밀한 법리 다툼과 폭넓은 증인 소환 등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헌재법 51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재법 38조 끝내야 하지만 이 경우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기소가 이뤄져 51조 적용을 받지 않았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대 대선 당시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후 정부는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을 2017년 5월 9일로 결정했다.

이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 직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경선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 이전부터 대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경선 채비를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2017년 3월 31일과 4월 3일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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