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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기업 발전 저해"…재계,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상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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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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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투기자본 먹잇감 내몰아"
"주주보호는 자본시장법으로 해야"
"中企 경영활동에 혼란 야기" 유감
이사 의무대상 확대 가장 큰 논란


quot;상법 개정, 기업 발전 저해quot;…재계,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상법 개정안, 野 주도 국회 통과]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재계가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임죄 고소 및 고발 남발로 기업의 의사결정 효율이 떨어지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가능케 해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주주 소송 남발로 기업 발전 저해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상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봤다. 또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경총도 "경제계는 해당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응능력 취약한 중소기업도 혼란

아울러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까지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상의는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경총도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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