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상쾌한 주원료 글루타치온, 숙취해소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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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성분 섭취...혈중 아세트알데히트 농도 57.8% 더 낮아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 과학적 근거 확보
삼양사대표 최낙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글루타치온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
테스트는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의 생체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수행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이 맡았다.
글루타치온Glutathione은 숙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는다. 환 형태의 상쾌환을 비롯해 상쾌환 스틱, 상쾌환 부스터, 상쾌환 부스터 제로 등 모든 형태의 상쾌환 제품에 쓰이는 핵심원료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대조군 대비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2시간 후에는 57.8% 가량 더 낮은 사실을 회사측은 확인했다.
이에따라 상쾌환의 주원료인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제품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 5년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삼양사 박성수 Hamp;B사업PU장은 "상쾌환은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게 됐고 상쾌환의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박병우 전문위원 pabw@joseilbo.com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 과학적 근거 확보
삼양사대표 최낙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글루타치온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
테스트는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의 생체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수행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이 맡았다.
글루타치온Glutathione은 숙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는다. 환 형태의 상쾌환을 비롯해 상쾌환 스틱, 상쾌환 부스터, 상쾌환 부스터 제로 등 모든 형태의 상쾌환 제품에 쓰이는 핵심원료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대조군 대비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2시간 후에는 57.8% 가량 더 낮은 사실을 회사측은 확인했다.
이에따라 상쾌환의 주원료인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제품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 5년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삼양사 박성수 Hamp;B사업PU장은 "상쾌환은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게 됐고 상쾌환의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박병우 전문위원 pab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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