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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영장 또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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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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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사건 범행 공모 다툴 여지 있어"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서 손 전 회장 묵묵부답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광미 기자·김지영 인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광미 기자·김지영 인턴]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한 부장판사는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며 보완수사했고 이달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날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450억원 규모 부당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전회장이 우리은행에서 대출 서류 진위를 파악하지 않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손 전 회장은 오후 1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도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우리은행이 350억원 규모로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추가로 100억원 규모 불법 대출 의혹도 확인됐다.


김광미 기자 kgm1@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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