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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유증 철회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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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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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고려아연을 유상증자 결정 철회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고려아연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5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10월30일 2조5009억원 규모 보통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장의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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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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