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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육박 여파 봤더니…숙박·음식점 37.3% "감당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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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5-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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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 1만원 육박 여파 봤더니…숙박·음식점 37.3%
서울의 한 식당 주인이 손님없는 매장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난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수는 301만1000여 명으로 전년대비 25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장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불법근로형태가 만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숫자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수를 따지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전년대비 1.0%p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시간당 9860만원한 올해는 최저임금 미만율 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후 큰폭으로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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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난 2017년 13.3%를 기록한 이래 10%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그 이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숫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쳤던 지난 2022년275만6000여 명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30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총 관계자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주요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누적에 따른 수용성 저하”라면서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실제 지난 2001년 대비 2023년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간 최저임금 인상율은 415.8%를 기록하며 물가의 6.0배, 명목임금의 2.6배 수치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1.2%p 였다. 수도·하수·폐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율이 1.9%에 그쳤기 때문이다.

농림어업분야와 숙박음식업 등은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비중이 절대적이다.

실제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 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였다. 이에 경영계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5인미만 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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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합회 회원들이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내비추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한편 지난 14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새로 꾸려졌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영계는 물가상승과 경기불안 등을 이유로 동결을, 노동계에서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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