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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채권 불법 영업 관행 들여다본다…한투·유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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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6-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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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채권 영업 실태 전반 점검
다른 증권사로 검사 확대 가능성 열려있어

금감원, 증권사 채권 불법 영업 관행 들여다본다…한투·유진 대상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 채권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사들의 영업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선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절차가 적절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테면 증권사 리테일 영업직원들이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청약을 권유하는 등의 영업방식도 검사 대상에 포함이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영업할 수 없다.

대상 증권사는 이날 오전 검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서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 내용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검사는 증권사 2곳이 대상이지만 다른 증권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업계에서도 이같은 영업 관행이 2곳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대상 채권 판매 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우선 2곳에 가서 들여다보고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다른 증권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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