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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티메프 방지법도 발목…피해자 구제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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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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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티메프 방지법도 발목…피해자 구제 안갯속
윤석열의 계엄 사태가 티몬·위메프의 인수 전 매각 목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12·3 불법계엄 사태가 33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티메프 피해 구제의 유일한 방법인 인수합병Mamp;A을 통한 매각 가능성을 높이는 이른바 티메프 방지법이 정국 불안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12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조항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는 탄핵 정국 이후 올스톱된 상황이다.

티메프 방지법에는 이커머스 사업자에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50%는 제3의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커머스가 파산해도 입점업체가 판매대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플랫폼 공정성 향상이 기대되는 한편 이커머스 산업 위축도 예상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지만 탄핵 정국 탓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가장 큰 우려점은 개정법 불발로 티메프의 회생 인가 전 매각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티메프 방지법은 시장 내 입장에 따라 내용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티메프 입장에선 안전망 구축의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다.

현 티메프의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플랫폼 운영 상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물론 입점업체가 참여해야 가능한데 판매대금 지연 사태로 신뢰도가 바닥난 탓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티메프 방지법은 티메프의 떨어진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지법 제정이 티메프 매각으로 직결되는 요인은 아니지만 플랫폼 구성원이나 인수 희망자 입장에서는 법 제정 자체가 안전망 성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망 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관계사 참여도 입점도 인수도 주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법 조율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정 논의는 멈춰진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티메프 사태 직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상임위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지법 제정이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티메프는 시간도 부족한 실정이다. 티메프 법인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기업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를 조사한 결과다.

이후 티메프는 오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티메프도 회생절차 신청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티메프는 현재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mp;A를 목표하고 있다. 티메프 조사위원이자 매각주간사이기도 한 한영회계법인은 현재 투자설명서를 약 50곳에 전달했고 이중 인수의향을 보인 곳이 2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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