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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후폭풍…인수한 회사가 알고 보니 돈 먹는 하마였다면 [윤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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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5 07:01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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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손해배상 형식 매매대금 조정
계약서 속 진술 및 보장 관련 조항
핵심 변수…초기 조건 세부화 필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mp;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Mamp;amp;A 후폭풍…인수한 회사가 알고 보니 돈 먹는 하마였다면 [윤현철의 Investamp;amp;Law]

인수·합병Mamp;A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라면 기업 오너또는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선 가격 협상일 것이다. 계약서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엔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amp; Warranties 조항의 조건 세부화가 최대 숙제다.

협상 당사자들은 회사 매각 전까진 그윽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며 상대를 바라본다. 그러나 거래가 마무리되고 회사의 우발채무가 하나씩 드러나면 안면몰수로 전투 모드에 돌입하기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세세한 진술 및 보장이 꼭 필요하다.

매수하려던 기업이 진화된 인간우량 기업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인수한 뒤 실사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원숭이나 오랑우탄부실 기업에 불과한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사후적으로 일정 조건을 두고 손해배상 형식으로 매매대금을 조정하는데, 사전에 인수 대상 기업의 ‘스펙’을 미리 보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진술 및 보장이라 한다.
리딩케이스는 현오뱅 VS 한화 사건
진술 및 보장에 관한 최근의 법적 분쟁 중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현대오일뱅크매수인와 한화케미칼매도인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환송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첫 번째 파기환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도인과 인수 대상 회사 쌍방이 모두 관여된 담합행위로 인해 대상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조항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원고매수인 측은 매도인과 대상 회사가 모두 관여한 담합행위에 대해 조사가 개시됐으니, 정유업계 특성상 담합행위에 가담한 매수인 입장에서 입찰 담합 사실, 담합 행위에 의한 조사 개시 가능성,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까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3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2심 법원은 “원고는 담합행위를 인식하고 있었고,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 및 역할은 매도인이 대상기업의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매수인은 단기간의 실사를 통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매도인에게 정보의 공개 및 진술 보장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편중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에 있을 뿐 매수인에게 어떠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피고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위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을 재심리하게 된 고등법원은 담합행위로 인한 부담한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은 대상 회사의 손해이지 매수인의 직접 손해로 볼 수 없고, 담합이 없었다면 산정됐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봐 청구 금액 315억원 중 10억원을 손해액으로 직권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진술 및 보장 사항 위반은 인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대상 회사가 지출하게 된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지출은 대상 회사의 손해이지 매수인의 손해가 아니고,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산정 시 얼마나 감액됐을지 알 수 없다”는 전제를 깔았다.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8199 판결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만큼 재판부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한번 형성된 주관이나 선입견은 쉽게 바꾸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고등법원 판결에도 나름의 논리는 있지만, 대법원의 논리에 대한 저항감을 담아 ‘엿장수 맘대로’ 판결한 감이 없지 않았다.

2심 법원-대법원 간 기나긴 싸움
두 번째 파기환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법원은 “양수도 대상 회사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이는 매수인의 손해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면 乙사 등이 진술 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甲사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丙사가 입게 되는 손해이고, 나아가 丙사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또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데도, 甲사가 스스로 행한 담합행위의 결과로 과징금, 손해배상, 벌금,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이상 이를 乙사 등의 행위로 甲사가 입은 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대상 회사가 입은 손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대상 회사가 입은 손해를 매수인의 손해로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두 번째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첫 번째 때보다 몇 배나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후에는 항소심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지 않고 확정되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 간 기나긴 싸움이 마무리됐다.

최근 들어선 매도인 측에서 진술 및 보장 사항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진술 및 보장보험’Wamp;I 보험, Warrantyamp;Indemnity Insurance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Wamp;I 보험에 가입하려면 실사 보고서와 영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면책 사항 등이 까다롭고 보험 비용도 상당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순 없다. 결국 협상 단계에서 Wamp;I 사항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둬야 계약당사자나 보험사에 책임을 미루고 회사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윤현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ㅣ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금융법을 전공했으며, 런던 퀸메리대학교 로스쿨 상법연구소 방문학자 과정을 마쳤다. 적대적 인수·합병Mamp;A 및 경영권 분쟁, 기업 인수 자문, 부동산 금융 자문, 국내외 투자 펀드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금융 부문에서 독보적인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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