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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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도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도 부부 사망 시까지 고정금리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통신망인터넷망에 위치한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금융 정보 서비스 등을 더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조각투자 업체 6곳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을 통해 개별 상품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 여건을 개선해 줬다.
SK증권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됐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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